토지수용이의신청재결재심등
작성자
office
작성일
2016-05-17 16:25
조회
1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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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 요지 |
다른 법률에 의한 특별불복절차인 토지수용법상의 이의신청절차를 거친 청구인들로서는, 피청구인의 2000. 1. 25.자 이의신청재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토지수용법 제7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들이 행정심판을 통하여 피청구인에게 다시 이 건 토지수용과 관련하여 재심 및 재감정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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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
청구인들의 청구를 각하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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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취지 |
피청구인은 2000. 1. 25. 청구인에게 한 이의신청재결에 대하여 재심 및 재감정을 실시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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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9. 9. 21. ○○공사가 시행하는 전원개발사업(○○원자력발전소건설사업, ○○5․6호기 추가)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한 후 청구인들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0. 1. 25. 청구인들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각하 및 기각재결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한국전력공사는 ○○원자력발전소 5․6호기의 부지조성시 주민의 이해와 동의없이 청구인들의 토지를 원자력발전소부지로 고시․편입하고, 토지감정시에는 당사자 합의하에 감정기관을 의뢰하여야 하는 등 통례를 무시하고 지주도 모르게 일방적으로 감정을 하였으며, 1998. 5. 28. 감정시에는 감정사에게 향응을 접대하는 등 감정비리의혹을 조성하여 공정치 못한 감정과 불신을 초래하였고, 1999. 12. 21. 재감정시에는 감정의 기본업무인 토지공시지가변동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1999년도 공시지가 30%이상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농로폐쇄에 따른 7년간의 농사미경작분을 고려하지 않는 등 형식적이고 위법적인 감정이어서 한국전력공사 및 피청구인의 판정을 합법적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바, 청구인들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청구인의 이의신청재결에 대한 재심 및 재감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건은 한국전력공사가 시행하는 전원개발사업(○○원자력발전소건설사업, ○○5․6호기 추가)에 편입된 토지의 보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의 2000. 1. 25.자 이의신청재결로써 행정절차가 종료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은 더 이상 청구인이 요구하는 재심 및 재감정을 할 수 없고, 청구인으로서는 토지수용법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개월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아니어서 각하되어야 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등이 제출한 재결서 및 민원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1999. 9. 21. ○○공사가 시행하는 전원개발사업(○○원자력발전소건설사업, ○○5․6호기 추가)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하였고, 청구인들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0. 1. 25. 청구인들중 김△△의 이의신청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인들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주문으로 청구인들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결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0. 2. 14. 청구인들의 토지보상과 관련한 사안은 이미 피청구인의 이의신청재결로써 행정절차가 종료되어 더 이상 재심 등을 행할 수 없으며 청구인들이 이의신청재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토지수용법에 따라 재결서정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 한편,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재결서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원재결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재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손실보상액을 변경하는 재결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재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월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 바, 다른 법률에 의한 특별불복절차인 토지수용법상의 이의신청절차를 거친 청구인들로서는, 피청구인의 2000. 1. 25.자 이의신청재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토지수용법 제7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1월이내에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들이 행정심판을 통하여 피청구인에게 다시 이 건 토지수용과 관련하여 재심 및 재감정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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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