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경사례(3건)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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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5-03 16:14
조회
544
- 소청심사청구서
- 사 건 명 : 금품 수수 (감봉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성 명 : 000 - 전화번호 : 010 - 1234 - 5678
-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청렴의 의무)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조항 위반에 해당됨. 선물셋트를 총5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있음.
이러한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청렴의 의무)위반하여 같은법 제69조
및 69조의2에 해당됨으로 경징계와 징계부가금 1배 부과의결을 요구 하였으나
견책으로 감경
2. 소청심사청구서
- 사 건 명 : 골프 접대(감봉2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성 명 : 000 - 전화번호 : 010 - 1234 - 0447
-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3조 (청렴의 의무)위반에 해당됨.
- 또한 공무원행동강령 제2조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며 00시 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제15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위반에 해당됨. - 이러한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청렴의 의무)위반하여 같은법 제69조
및 69조의2에 해당됨으로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였으나 - 감경 견책으로 처리함.
3. 소청심사청구서
사 건 명 : 판공비 남용(감봉2월 처분 취소 청구)
피소청인 : 00시장
소청인은 1982. 9. 11자로 00시 지방공무원에 임용되어 지금까지 ------ 맡은바 직무를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하 생략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및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와
예산 이체) 위반으로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였으나 감경하여
견책으로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