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경 인용 사례(업무추진비, 업무추진 미흡)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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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8-23 13:04
조회
585
- 사 건 명 : 업무추진비 지출 부적정 (감봉2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성 명 : 000 - 전화번호 : 010 - 1234 - 5678
-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 및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에 따르면
-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하며 특히 예산의 집행 등과 같이 금전을 취급함에 있어서는
주의 의무는 물론 부당하게 집행이 금지됨에도 불구하고부당 조성 및 부당 지출 등 규정에 어긋나게 처히하여 - 이 조항 위반에 해당됨. 결과적으로 업무 추진비를 다른 항목으로 조성 임의대로 지출한 사실이 있음.
이러한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청렴의 의무) , 제48조 (성실의 의무) 및 지방재정법 제47조 -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하여 같은법 제69조 및 69조의2에 해당됨으로 경징계와 징계부가금 1배 부과의결을
- 요구 하였으나 견책으로 감경
- 사 건 명 : 업무추진 미흡 및 감독소홀 (감봉2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성 명 : 000 - 전화번호 : 010 - 1234 - 5678
-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 및 69조제1항 제2호 위반하였으나
- 적극행정 면책제도( '공무원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
- 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행정감사규정'에 따른 감사결과,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 절차상 하자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반사항 등 과 관련해서는 그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에
- 대해서는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는 규정을 적용
감경으로 인용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