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경 인용 사례(업무추진비, 업무추진 미흡)

작성자
office
작성일
2016-08-23 13:04
조회
585
  1. 사 건 명 :  업무추진비 지출 부적정 (감봉2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성 명 : 000

  2. 전화번호 : 010 - 1234 - 5678

  3.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 및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에 따르면

  4.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하며 특히 예산의 집행 등과 같이 금전을 취급함에 있어서는
    주의 의무는 물론 부당하게 집행이 금지됨에도 불구하고부당 조성 및 부당 지출 등 규정에 어긋나게 처히하여

  5. 이 조항 위반에 해당됨. 결과적으로 업무 추진비를 다른 항목으로 조성 임의대로 지출한 사실이 있음.
    이러한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청렴의 의무) ,  제48조 (성실의 의무) 및 지방재정법 제47조

  6.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 하여 같은법 제69조 및 69조의2에 해당됨으로 경징계와 징계부가금 1배 부과의결을

  7. 요구 하였으나   견책으로 감경


  1. 사 건 명 :  업무추진 미흡 및 감독소홀 (감봉2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성 명 : 000

  2. 전화번호 : 010 - 1234 - 5678

  3.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 및 69조제1항 제2호 위반하였으나

  4. 적극행정 면책제도(  '공무원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

  5.  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행정감사규정'에 따른 감사결과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6.  절차상 하자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반사항 등 과 관련해서는 그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에

  7. 대해서는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는 규정을 적용


감경으로 인용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