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징수권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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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3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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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징수권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이고, 그 부과처분에 의한 변상금 징수권은 공법상의 권리인 반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가지는 사법상의 채권이다. 또한 변상금은 부당이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대부료나 사용료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부당이득금과 액수가 다르고, 이와 같이 할증된 금액의 변상금을 부과·징수하는 목적은 국유재산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이익의 환수를 넘어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라는 공익을 실현하는 데 있다. 그리고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였지만 변상금 부과처분은 할 수 없는 때에도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성립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변상금 부과·징수의 요건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요건이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이처럼 구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1항, 제4항, 제5항에 의한 변상금 부과·징수권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므로, 국가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구 국유재산법 제32조 제3항,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2009. 7. 27. 대통령령 제216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현행 국유재산법상의 일반재산에 해당한다)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부당이득반환의 경우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이득의 범위는 손실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에 한정되고, 손실자의 손해는 사회통념상 손실자가 당해 재산으로부터 통상 수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상당액이다. 그런데 국가가 잡종재산으로부터 통상 수익할 수 있는 이익은 그에 관하여 대부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의 대부료이므로, 잡종재산의 무단점유자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유재산 관련 법령에서 정한 대부료 상당액이다.

나아가 ① 구 국유재산법 제38조 제1항, 제25조의2 제1항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사람에 대하여 행하는 대부료의 감액 조정(이하 이와 같이 조정된 대부료를 ‘조정대부료’라고 한다)은 의무적인 것이 아니고 행정청의 재량에 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② 대부료의 감액 조정은 적법하게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1년을 초과하여 잡종재산을 점유 또는 사용·수익하는 성실한 대부계약자를 위한 제도인바, 무단점유자에 대하여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부당이득을 산정하는 것은 대부료 조정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③ 무단점유자가 1년을 초과하여 점유한 경우 조정대부료를 기준으로 부당이득을 산정하면, 장기간의 무단점유자가 오히려 대부기간의 제한을 받는 적법한 대부계약자나 단기간의 무단점유자에 비하여 이익을 얻는 셈이어서 형평에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부당이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대부료는 조정대부료가 아니라 구 국유재산법 제38조 제1항, 제25조 제1항이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대부료라고 보아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14.07.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부당이득금반환]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러한 변상금 부과․징수권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동일한 금액 범위 내에서 경합하여 병존하게 되고,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만족을 얻어 소멸하면 그 범위 내에서 변상금 부과․징수권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2. 12. 3.부터 2010. 2. 6.까지 대한민국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허가 없이 점유․사용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허가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음을 전제로 4회에 걸쳐 원고에게 변상금을 부과․고지하였다.

(2) 피고는 위 부과처분들과는 별도로 209. 1. 23. 원고를 상대로 204. 1. 23.부터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209. 10. 28. ‘원고는 피고에게, ① 17,495,013원 및 이에 대하여 209. 1. 23.부터 209. 2.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② 209. 1. 23.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점유 종료일까지 월 316,40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원고는 위 판결에 따라 209. 12. 23. 피고에게 204. 1. 23.부터 2010. 1. 23.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 및 변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으로 24,419,417원(이하 ‘이 사건 변제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변제금 중에서 204. 1. 23.부터 2010. 1. 24.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 21,291,85원(원심판결의 ‘21,471,8 5원’은 오기로 보인다)을 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부당이득금의 원금으로, 나머지 3,127,532원을 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지연손해금으로 받은 것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전체 무단점유기간 중에서 ➀ 204. 1. 23.부터 2010. 1. 24.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변상금 중 사용료의 10% 상당액은 위 부당이득금의 변제로 소멸하고 사용료의 20% 상당액만이 남았고, ➁ 202. 12. 3.부터 204. 1. 2.까지의 기간 및 2010. 1. 25.부터 2010. 2. 6.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변상금은 사용료의 120% 상당액이 그대로 남았으며, ➂ 지연배상금으로 받는 금액은 해당 기간의 변상금에 대한 연체료에 충당하는 것으로 계산한 다음, 201. 12. 12. 원고에게 위와 같은 계산을 기초로 종래의 부과처분에 의한 전체 변상금 중 나머지 원금 7,868,825원과 연체료 4,80,31원 합계 12,69,136원을 201. 12. 26.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독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변상금 부과․징수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동일한 금액 범위 내에서 경합하여 병존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이 사건 변제금으로 만족을 얻어 소멸하면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피고의 변상금 부과․징수권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종래의 부과처분에 기한 변상금과 연체료는 이 사건 변제금에 의해 그 부당이득금과 지연손해금이 변제된 해당 무단점유기간의 변상금과 연체료에 한하여 그 변제된 금액만큼만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나머지 변상금 및 연체료에 관하여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2012두5688  [출처]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징수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작성자 이정선 법률센터

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이고, 그 부과처분에 의한 변상금 징수권은 공법상의 권리인 반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가지는 사법상의 채권이다. 또한 변상금은 부당이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대부료나 사용료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부당이득금과 액수가 다르고, 이와 같이 할증된 금액의 변상금을 부과·징수하는 목적은 국유재산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이익의 환수를 넘어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라는 공익을 실현하는 데 있다. 그리고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였지만 변상금 부과처분은 할 수 없는 때에도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성립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변상금 부과·징수의 요건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요건이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이처럼 구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1항, 제4항, 제5항에 의한 변상금 부과·징수권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므로, 국가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구 국유재산법 제32조 제3항,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2009. 7. 27. 대통령령 제216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현행 국유재산법상의 일반재산에 해당한다)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부당이득반환의 경우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이득의 범위는 손실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에 한정되고, 손실자의 손해는 사회통념상 손실자가 당해 재산으로부터 통상 수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상당액이다. 그런데 국가가 잡종재산으로부터 통상 수익할 수 있는 이익은 그에 관하여 대부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의 대부료이므로, 잡종재산의 무단점유자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유재산 관련 법령에서 정한 대부료 상당액이다.

나아가 ① 구 국유재산법 제38조 제1항, 제25조의2 제1항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사람에 대하여 행하는 대부료의 감액 조정(이하 이와 같이 조정된 대부료를 ‘조정대부료’라고 한다)은 의무적인 것이 아니고 행정청의 재량에 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② 대부료의 감액 조정은 적법하게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1년을 초과하여 잡종재산을 점유 또는 사용·수익하는 성실한 대부계약자를 위한 제도인바, 무단점유자에 대하여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부당이득을 산정하는 것은 대부료 조정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③ 무단점유자가 1년을 초과하여 점유한 경우 조정대부료를 기준으로 부당이득을 산정하면, 장기간의 무단점유자가 오히려 대부기간의 제한을 받는 적법한 대부계약자나 단기간의 무단점유자에 비하여 이익을 얻는 셈이어서 형평에 반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부당이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대부료는 조정대부료가 아니라 구 국유재산법 제38조 제1항, 제25조 제1항이 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되는 대부료라고 보아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14.07.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부당이득금반환]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