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정지처분(가짜 휘발유 판매) 취소청구- 일부 인용

작성자
office
작성일
2016-08-31 12:28
조회
1041
재 결 요 지

청구인은 2014. 3. 20.부터 ○○시 ○○구 ○○로 ○○-○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던 중 2015. 8. 19. ○○본부의 자동차용경유 품질검사 결과 가짜석유제품으로 판정받아 피청구인은 2015. 8. 20. 청구인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1항제1호 위반을 사유로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을 사전 통지하였고
2015. 9. 15. 청구인이 형사처벌 결과 시까지 행정처분을 유보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2015. 9. 19.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사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본부가 이 사건 주유소에서 시료 채취하여 품질 검사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자동차용경유에  다른  석유제품(탄화수소유인 등유 유분 등)이 혼합된 가짜석유
제품으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의 주유소를 지나가던 이동탱크로리 운전자로부터 석유제품 구입당시 가짜석유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저렴하다는 이유로 구입한 것은 석유판매업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청구인에게 과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며,
해당석유제품 품질 검사결과 다른 석유제품(탄화수소유인 등유 유분 등)이 약 40 ~ 50% 혼합된 것으로 보아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위법행위에 대하여 사업정지 갈음 과징금 부과처분을 원하고 있는 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4조(과징금)에서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과징금 제외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에 대한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을 사업정지 3개월 갈음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

▶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일부인용한다.

▶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2015. 9 19 청구인에게 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사업정지처분 」을 취소한다.

▶ 이 유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3. 20.부터 ○○시 ○○구 ○○로 ○○-○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던 중 2015. 8. 19. ○○본부의 자동차용경유 품질검사 결과 가짜석유제품으로 판정받아 피청구인은 2015. 8. 20. 청구인에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제1항제1호 위반을 사유로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을 사전 통지하였고
2015. 9. 15. 청구인이 형사처벌 결과 시까지 행정처분을 유보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2015. 9. 19.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사업정지 3개월(2015. 10. 6. ~ 2016. 1. 5.)의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자동차용 경유 시료채취 전날 부재중이었고
청구인의 주유소를 지나가던 이동탱크로리 운전자가 청구인의 주유소 소장에게 석유를 싸게 줄테니 구매하라고 하여
마침 재고도 부족하던 상황에서 정품인지 여부에 대한 아무런 의심없이 리터당 200원을 싸게 하여 총 5,500리터를 구매하였는데
다음날 석유품질검사기관의 시료채취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사법기관의 조사가 있을 예정으로 이동 탱크로리 차량번호와 운전기사의 연락처를 근거로 가짜석유 판매자의 행방을 찾아 무혐의를 주장하려고 하는 바,

나. 청구인이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한 것은 사실이나 고의가 아닌 정품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있을 뿐으로
청구인이 가짜석유를 팔지 않았다는 것은 개업한 이래 현재까지 석유품질검사기관의 적합판정 결과와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주유소에서 설치하는 이중밸브나 리모콘 등의 설치가 없다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 그 간의 사정을 파악함이 없이 일률적인 사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은 가혹하여 부당하므로 그동안 청구인의 정품판매의 노력과 가짜석유를 판매하게 된 경위 그리고 영세업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여 주거나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길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자동차용경유의 품질검사 결과‘자동차용경유에 다른 석유제품(탄화수소유인 등유 유분 등)이 약 40 ~ 50% 혼합된 제품으로 가짜석유제품’으로 판정 받았고
이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9조(가짜석유제품제조 등의 금지)의 명백한 위반행위이며,

나. 청구인은 가짜석유제품 판매행위가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준 행위로 석유품질검사 결과
다른 석유제품 혼합률이 약 40 〜 50%로 낮은 수치가 아니므로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행정처분은 법령에 의한 적법․타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3조, 제14조, 제29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1], 제17조

나. 사실관계

생  략.

다. 판 단
1)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9조제1항제1호에서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항제12호 및 제13조제3항제8호에서 석유판매업자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에는 산업통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석유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석유판매업자에게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1] 2. 개별기준에 따라 1회 위반인 경우 해당사업장의 사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 같은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 석유판매업자가 제13조제3항제8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석유판매업자가 법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착색제를 제거ㆍ첨가하거나 식별제를 제거할 수 있는 시설ㆍ장치 등을 설치ㆍ개조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한 경우에는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2)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를 살펴보면,
가) 이 사건 사업정지 처분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로써 행정법규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 것인데(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본부가 이 사건 주유소에서 시료 채취하여 품질 검사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자동차용경유에 다른 석유제품(탄화수소유인 등유 유분 등)이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으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이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한 것은 사실이나 고의가 아닌 정품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주유소를 지나가던 이동탱크로리 운전자로부터 석유제품 구입당시 가짜석유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저렴하다는 이유로 구입한 것은 석유판매업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청구인에게 과실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며
해당석유제품 품질 검사결과 다른 석유제품(탄화수소유인 등유 유분 등)이 약 40 ~ 50% 혼합된 것으로 보아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다.

나) 다만, 청구인이 이 사건 위법행위에 대하여 사업정지 갈음 과징금 부과처분을 원하고 있는 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4조(과징금)에서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과징금 제외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에 대한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을 사업정지 3개월 갈음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변경함이 타당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